경기도약 '즉각 임시총회 열어 조찬휘 회장 심판해야'
임총 소집요구 거부·지연 시 즉각 후속조치 추진 경고
입력 2017.06.21 14:43 수정 2017.06.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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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정관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조찬휘 회장의 1억원 신축회관 일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가 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20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작금의 사태를 약사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정관과 약사조직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해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정관 위배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호의 거짓 없이 보고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만약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른 경기도약사회의 임총 소집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을 획책한다면 경기도 약사회는 결단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총 소집을 위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임은 물론 사태 해결까지 불통, 편법 인사권 문제로부터 시작된 대한약사회 회무를 지속해 거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정관위배 행위에 대해 7천 경기약사 회원을 대표하는 공적 조직으로서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약사회에 대한 대내외 신뢰회복과 조직 기강을 다시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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