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유통업체 '엄중경고'
대한약사회·충남약사회 공동 대응, 의약분업 원칙훼손 지적
입력 2017.03.03 06:17 수정 2017.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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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와 충청남도약사회가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을 매입하여 약국 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U도매상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충남도약, 단국대병원 주변 약국들은 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의 매각 과정과 약국 임대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당 건물이 단국대 병원의 부지 및 시설이었던 점, 현재도 총무과, 원무과, 기숙사 등 병원의 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약사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많은 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지 및 시설을 분할한 장소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U도매상의 행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약속했다.

충남도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이번 사안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 서명운동, 1인 시위, 보건소장 및 시장 면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영준 약국위원장, 충청남도약사회 박정래 회장, 이기선 변호사 및 단국대 병원 주변 약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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