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봉함증지제 폐지…"반품 현행과 동일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규칙 등 개정, 일부 혼란
입력 2016.11.15 06:04 수정 2016.1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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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개정 법안이 시행되도 마약류 반품은 현행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출입기자브리핑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개국가에서 개봉 마약류에 대한 반품이 불가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마약류의 봉함증지 부착이 폐지된다. 이에 향정으로 봉함증지 부착이 확대돼 개봉약이 반품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식약처에서도 확인된 사실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도 개봉 마약류는 현행과 동일하게 반품 될 것"이라고 약국가의 혼란을 일축했다. 

(마약·향정약)에 봉함증지를 반드시 부착해 매매·수수하도록 하고 탈착된 경우 거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유통경로의 흐름과 사용 대상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개정법에는 폐지된 상태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 추진으로 개국가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약사회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파악해 약국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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