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 거래중지 요청 정당”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약사법 탈법 조장
입력 2016.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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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공정위의 약준모 과징금 부과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기본적인 약사법과 약사면허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고, 탈법을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과징금 부과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한약국에 대한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제약사에 요청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약사가 취급·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구한 것은 제약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준모가 제약사에게 한약과 한약제제의 거래중지를 요청한 적이 없고,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의 거래 중지를 요구했을 뿐이라는 것.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취급·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청한 것은 약사법 위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은 이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약사법과 약사 면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공정위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 요청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법적으로 취급·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제품을 계속 공급하는 것을 방관하고 옹호하는 것이 위법인지 이에 대한 거래중지를 요청한 것이 위법인지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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