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19개 시군약사회장 조찬휘 후보 사실상 지지표명
박인춘 후보를 경계에 실패한 장수 비유, 임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높아
입력 2012.11.19 11:30 수정 2012.11.19 14:2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시군약사회장중 2/3인 19개 시군약사회장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지지를 사실상 선언했다.

경기도약사회 산하 19개 지역약사회장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약집행부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마치 약을 내주기를 결정하고 허둥지둥 투쟁하는 척만 하고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들로 회원들만 힘들게 했다"며 "또 종국에는 회원들을 협박하고 겁을 주는 행태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약품이 24종 이상 수도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투쟁세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회를 설득한 결과 13종으로 명문화한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도 현집행부의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약을 내준 세력에게 또 다시 관용을 베푼다면 이들은 정말로 회원들을 쉽게 보고 우습게 알 것이다"며 "우리의 권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이고 환심성 구호로써 우리의 권익을 찾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개 시군 약사회장은 성명서에서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개혁과 변화로서 새로운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6만 회원이 투표로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구약사회장이 성명서에서 지적해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인춘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개혁과 변화로 새로운 약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은 반집행부 세력의 연대를 주창해 온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임원들은 선거에 중립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약사회장이 성명서 형식을 빌어 교묘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경기도약사회 산하 19개 시군약사회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약사회장 직무대행 이영란, 수원시약사회장 김영후, 구리시약사회장 최용철, 김포시약사회장 전복례, 부천시약사회장 한일룡, 안산시약사회장 오흥설, 안양시약사회장 손병로, 남양주시약사회장 최창숙, 군포시약사회장 차숙희, 용인시약사회장 김광식, 과천시약사회장 강효숙, 안성시약사회장 이규흥, 광주시약사회장 오정현, 파주시약사회장  조선남, 광명시약사회장 장춘희, 의정부시약사회장 이승엽, 의왕시약사회장 이현숙, 이천시약사회장 이희상, 양주시약사회장 김문호.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기19개 시군약사회장 조찬휘 후보 사실상 지지표명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기19개 시군약사회장 조찬휘 후보 사실상 지지표명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