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가고시, 응시횟수 제한 필요"
손의동 교수, 약사국시 개선 방안 보고서 통해 강조
입력 2010.07.07 06:27 수정 2010.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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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의동 중앙대약대 교수(사진)는 6일 '외국 약사 국가시험의 문항관리개선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처럼 컴퓨터 시험(CAT, Computer-adaptive examination)을 도입해 문제은행식 관리를 체계화하고, 응시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보고서에서 "6년제 약사 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준비와 직무 수행에 따른 문항개발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교과과정을 체계화하고 당분간 실무실습의 제도적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에 따라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분하고, 임상실무에 대한 것은 캐나다식으로 임상적인 실무중심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손 교수는 전했다.

또, 주관식에는 임상약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연습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질적인 임상약사로서 직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의동 교수는 보고서에서 문제은행식 관리를 강화해 약사국가고시를 1년에 2회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 재시험도 캐나다나 영국처럼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합격시 과목과 영역별 점수를 분석해 응시자에게 서비스하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손 교수의 얘기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약사 국가시험의 시행시기, 현장 실습제도, 면허취득 조건, 출제문항, 시험유형, 사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손의동 교수와 충북대 임성실 교수, 동국대 권경희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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