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 1차부도 기록 삭제-채권 문제없을 듯
경리직원 고발-안성 소재 15억 상당 토지 건물 근저당설정
입력 2007.08.19 22:27 수정 2007.08.20 08:5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경리직원의 공금 유용으로 지난 1일 1차 부도 통보를 받았던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의 1차 부도 기록이 8월 13일자로 금융결제원에서 삭제됐다.

위드팜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회사 경리직원의 유가증권 위조로 발생한  1차 부도와 관련, 은행에서 이를 어음의 위변조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예금부족에 의한 부도로 처리해 1차 부도를 당했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원에 의한 어음 위변조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이번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위드팜 측은 해당직원을 유가증권 위조 및 공금횡령으로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위드팜은 해당직원이 매입한 안성시 소재 약 15억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드팜 관계자는 “1차 부도라는 기록이 금융권에서 삭제됨으로써 그 동안의 혼돈에 대한 빠른 수습이 진행되고 은행이나 거래처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드팜은 지난 1일 은행으로부터 1차 부도 통보를 받은 즉시 입금 처리해 부도를 해소했지만 1차 부도 기록이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관련기사]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위드팜 1차부도 기록 삭제-채권 문제없을 듯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위드팜 1차부도 기록 삭제-채권 문제없을 듯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