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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제약사들의 도덕성이 만신창이가 되며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제약사의 도덕성 확보나, 의약품 품질 확보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는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간 내부적으로 거론됐기 때문. 최근 들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 제약계에 대한 전사적인 압박이 확대되며 결국 터졌다는 얘기다.
때문에 부당이익 제약사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일환으로 ‘GIP’(GOOD IMPORT PRACTICE)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GMP, GSP 등과 마찬가지로 원료의약품 수입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자는 것.
원료의약품 등급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고, 이 기준에 따라 수입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실제 일본과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일본 경우 순도에 따라 A,,B,C,D 등으로 등급을 정하고 순도가 낮을수록 가격을 낮게 매기는 대신 순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동일 성분이라도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대신 들여올 때 수입하고자 하는 원료와 증명서를 수입할 때마다 철저하게 검사해 검증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속일 수가 없고 의약품 품질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면 현재 벌어진,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로서 할 수 없는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그간 비슷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입찰에서 덤핑낙찰 후 기준가격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입찰에서 기준가의 70%에 공급되는 예가 있다. 처음에는 A급 원료를 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안 사고 B,C급 원료를 사서 사용해 이 가격에 공급해도 제약사로서는 밑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 예로 1년에 5만개 나가는 항생제를 특정 병원만 50-60% 가격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해서 A급의 5분의 가격인 급의 원료를 쓰면 제약사도 밑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덤핑낙찰을 통해 가격이 떨어질 경우 등급이 낮은 원료로 변경해 제품을 생산 공급해도 이를 검증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항시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제도를 통해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인사는 “GIP가 되고 GMP가 되고 GSP가 되고 GPP가 돼야 한다”며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이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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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제약사들의 도덕성이 만신창이가 되며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제약사의 도덕성 확보나, 의약품 품질 확보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는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간 내부적으로 거론됐기 때문. 최근 들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 제약계에 대한 전사적인 압박이 확대되며 결국 터졌다는 얘기다.
때문에 부당이익 제약사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일환으로 ‘GIP’(GOOD IMPORT PRACTICE)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GMP, GSP 등과 마찬가지로 원료의약품 수입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자는 것.
원료의약품 등급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고, 이 기준에 따라 수입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실제 일본과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일본 경우 순도에 따라 A,,B,C,D 등으로 등급을 정하고 순도가 낮을수록 가격을 낮게 매기는 대신 순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동일 성분이라도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대신 들여올 때 수입하고자 하는 원료와 증명서를 수입할 때마다 철저하게 검사해 검증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속일 수가 없고 의약품 품질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면 현재 벌어진,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로서 할 수 없는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그간 비슷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입찰에서 덤핑낙찰 후 기준가격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입찰에서 기준가의 70%에 공급되는 예가 있다. 처음에는 A급 원료를 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안 사고 B,C급 원료를 사서 사용해 이 가격에 공급해도 제약사로서는 밑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 예로 1년에 5만개 나가는 항생제를 특정 병원만 50-60% 가격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해서 A급의 5분의 가격인 급의 원료를 쓰면 제약사도 밑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덤핑낙찰을 통해 가격이 떨어질 경우 등급이 낮은 원료로 변경해 제품을 생산 공급해도 이를 검증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항시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제도를 통해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인사는 “GIP가 되고 GMP가 되고 GSP가 되고 GPP가 돼야 한다”며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이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