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약-도매,일반약 보상반품 내년 2월 완료
입력 2007.08.14 11:53 수정 2007.08.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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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의약품 보상반품을 진행키로 합의한 부산시약사회와 부울경도협이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확정했다.

부산시약과 부울경도협에 따르면 양측은 13일 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봉재고의약품( 일반의약품 생약제제 시럽 연고 향정 마약 제외) 반품 공문을 부산시약사회에서 제약사 대표에게 발송키로 했다.

반품 수거기간은 약국집계 전송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의약품 수거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 간 진행키로 했다.

양측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유효기간을 9월 30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경과전 의약품은 10%, 유효기간 경과후 의약품은 30% 할인해 보상반품키로 합의했다.

보상은 일반의약품으로 하되 최종단계에서 약사회와 협의 후 일괄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정산완료(보상)기간은 2008년 2월 28일까지로 수거는 부산시약사회에서 도매상에 발급양식을 제공하고, 반품목록 2부(약국보관용 1부 도매업소용 1부)를 작성 보관하며 라벨은 약사회에서 제공키로 했다.

반품은 사입거래처 도매업체만 가능하다.

양측은 이 같은 협의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부산시약 유영진 부회장은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이번 반품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도매협회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원활히 추진돼  도매업계와 윈윈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회에서 유영진 부회장, 신찬용 사무국장, 김태욱 과장이, 도매협회에서 우정약품 최종식 대표, 복산약품 성시경 전무, 백제약품 김안식 전무, 부울경 도협 신순식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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