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세부유형 규정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경쟁요소 합의시 담합
입력 2007.08.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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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정보 제출제도가 구체화되고, 입참담합의 세부유형이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3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3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등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를 입찰담합의 세부유형으로 규정했다. (개정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대상은 물품구매 입찰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대상 정보는 현행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입찰담합 징후를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2006년 1월부터 가동 중이며, 현재 조달청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한 경우의 입찰정보는 자동 통보받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관계부처, 발주기관 등에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기타 협조 요청 근거 및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정보 제출 의무조항을 신설(19조의2)했다.

기존 안에서는 공공부문 입찰담합 관련 관계부처 발주기관에 자료제출 요청권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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