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관리약사, 약사회 회비 형평성 문제 제기
“도매업 근무약사는 '병'등급 적용돼야
입력 2007.02.02 18:13 수정 2007.02.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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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회비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대한약사회 회비는 면허사용자 갑(13만원)· 을(7만원)· 병(3만원) 3등급과 면허미사용자 2만원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의약품도매업 관리약사는 약국개설자 동물약품 취급자 등과 함께  '갑' 등급으로 적용돼 있어 최고 회비인 13만원으로 내야 한다.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도매업소 한 약사는 "3만원을 내는 약사 중에는 의료기관 근무약사를 비롯한 국영기업 등과 7만원을 내는  '을'등급에도 약국근무약사,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약사도 있는데, 의약품도매업소 근무약사가 왜 '갑' 등급에서 13만원을 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실질적으로 수입 측면에서 평가해도 의약품도매업 근무약사는 '병'등급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한약사회 연회비

▶대약 면허사용자 연회비=갑(13만원) 을(7만원) 병(3만원) 면허미사용자(2만원)

▶지부분회 연회비=갑(지부분회 결정) 을(7만원) 병(1만5천원) 면허미사용자(1만원 균일)

▶해당직종=갑(약국개설자,도매업관리약사, 수출입업 동물약품취급자) 을(약국근무약사,생산업체 근무약사) 병(의료기관, 사회단체, 국영기업, 비의료약업교육 및 일반행정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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