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연회비 장기 미납 업소 제명
업권 재확립-물류 선진화- 회무 정보화 중점사업 채택
입력 2005.02.03 16:47 수정 2005.02.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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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를 장기 미납한 도협 회원사들이 제명된다.

도협(회장 주만길)은 3일 회장단 회의 및 최종이사회를 열고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38개사(1억5,100여만원), 폐업 부도 20개사(3,900여만원), 휴업으로 미납한 6개사(432만원)의 미납금액을 대손처리하고 이들 업소들을 제명키로 했다.

정관개정에 따라 일정 액을 낸 업소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손처리키로 했다.

한편 도협은 이사회에서 올 예산을 지난해 보다 15% 감소한 8억5,000여만원으로 정하고, 업권 재확립, 물류 선진화기법 체계화, 회무 정보화 추진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회무 정보화와 관련, 도협은 앞으로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주만길 회장은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금지법규의 합헌 판결과, 김근태 장관이 유통일원화 제도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도매업권 보호와 신장에 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며, “2005년에도 업권을 바로 세워 힘을 키우는데 회원사 모두가 합심하여 뜻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자”고 인사했다.

임경환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회비 징수율이 약 70%정도에 불과해 그동안 회무재정운영을 회장단이 입체하거나, 특별기금을 차용하는 등 재정부족으로 도협은 정상적인 회무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이사들이 알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도협은 편집국 허강원 부장을 편집국장으로,총무부 안천호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 인사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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