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인하않는 ‘Buffer Zone' 목소리 ’솔솔‘
현 실구입가청구제도- 약제비 인하 효과 없어
입력 2005.01.07 18:01 수정 2005.01.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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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국립서울정신병원을 필두로 입찰시즌이 개막되며 입찰도매업계에 ‘실구입가 청구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구입가 청구제도 시행 이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제도 시행 목적도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의약품 거래가격은 거의 100% ‘약제급여상한금액’(고시가격)으로 형성되고 있고, 단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거래가격만 대부분 고시가격보다 낮은 ‘예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또 고가가격 조정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행하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약제비 절감 등 취지와 달리 보험의약품이 대부분 고시가격으로 실거래 된 것처럼 위장돼 보험청구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종전의 ‘보험약가청구제’에서 ‘실구입가청구제’로 제도를 변경한 목적인 ‘약제비 절감’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 지난해부터 실구입가청구제도 무용론이 제기됐고, 특히 의료계쪽에서는 보험약가청구제로의 회귀여론이 강하게 인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업계가 제기하는 개선의 또 다른 이유는 가중평균실거래가 고시가격을 조정하면서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실거래가격은 고시가격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무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여기에 이 제도하에서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리베이트, 수금% 등 다양한 판촉비 수수행위가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실거래가 반영요소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어 실거래가 파악이 사실상 어렵고, 요양기관의 도매업소에 대한 대금지불 기간이 1-3개월 정도 지연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돼 의약업계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고시가격(약제급여상한금액)을 조정(인하)하지 않는 24.17%의 ‘ Buffer zone' 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생동성시험을 거친 보험의약품에 대한 동일가격 적용 및 성분명처방 의무화도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버퍼 존 내에서 고시가격보다 낮은 거래가격이 형성돼 고시가격과 거래가격 차이만큼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고, 성분명처방으로 의료기관의 거래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종전 폭을 인정해야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완충지대인 거래가격은 유지되고 소비자도 이득을 보며, 제약사도 거래가격이 떨어지는 점은 있지만 가격인하에 대한 부담없이 사후 % 등에 대한 위장을 안해도 된다”며 “지금 제도는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게 없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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