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정' 등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의약품 375품목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고지혈증치료제 이상반응에 '근육파열' 등 추가
입력 2019.05.10 12:20 수정 2019.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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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정' 등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함유 의약품 375개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 및 유럽 의약품안전관리기구(HMA)의 '아토르바스타틴'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국내에 허가된 136개사 375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토르바스타틴' 함유제제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허가사항에 '글레카프레비르 및 피브렌타스비르를 투여중인 환자'는 투여하지 말 것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상반응에 '근육파열, 매우 드물게 루푸스양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의 대표적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정' 등 4품목이고, 국내 제약사 135곳에서 371개의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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