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살라이트정'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 행정처분
입력 2019.03.31 22:05 수정 2019.03.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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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의 살라이트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에 대해 4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명문제약은 의약품 '살라이트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주성분의 별규에 따른 제조방법 및 원약분량 변경사항 미신고 △주성분 제조원 변경사항 미신고로 약사법 제31조 제9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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