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 의약품 시험성적표 위조로 542품목 제조업무정지
식약처, 품목당 최소 1개월 행정처분…한방 의약품 전반에 걸친 신뢰도 하락 불가피
입력 2017.06.05 06:30 수정 2017.06.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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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문 제약회사인 한국신약이 완제품 및 원료의약품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위조한 것이 적발돼 생산하는 542개 품목에 대해 최소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방의약품 전문제약사인 한국신약이 완제 및 원료 시험성적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준서(제품 표준서, 적격성 평가관리 규정)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생산품목에 대해 6월 9일부터 최소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을 받는 품목은 총 542개 품목으로 단일 제약사로 최대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식약처는 한신스토반엑스과립, 한신감초엑스산, 한신갈근탕엑스과립, 한신감코날엑스과립, 한신리페인캅셀, 한신마로이신캡슐, 한신맥담엑스과립, 한신보중익기탕엑스과립, 한신사역산엑스과립, 한신안티캄캅셀, 한신작약감초탕엑스과립, 한신작약엑스산, 한신패독산엑스과립, 한신평장환 등 13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 15일의 제조정지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감치원-골드액, 한신소기음액, 한신승감탕액, 한신감치원액 등 4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한신생강사심탕엑스과립 등 523품목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제약업계에서 한방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온 한국신약이 엑스제와 액제류 등을 제조하면서 시험성적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한방 의약품 전반에 걸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961년 설립된 한국신약은 한방생약재를 주원료로 한방 엑스제와 한방액제류 등 조제용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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