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약국 문제 등 주요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6일 간담회를 갖고 약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약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가동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진행해 온 릴레이 집회가 272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선택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권영희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서영석 의원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약국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사사회의 핵심 현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요 현안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에서 권영희 회장과 이광민 부회장,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은경 장관과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국장,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 직무대리)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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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약국 문제 등 주요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6일 간담회를 갖고 약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약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가동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진행해 온 릴레이 집회가 272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선택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권영희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서영석 의원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약국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사사회의 핵심 현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요 현안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에서 권영희 회장과 이광민 부회장,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은경 장관과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국장,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 직무대리)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