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직원 '김영란법' 위반시 면책 가능 조건은?
위반행위 방지 상당한 주의 노력 인정시 면책 가능
입력 2016.10.18 06:21 수정 2016.10.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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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 혹은 부정한 청탁 등 위반행위를 했을 때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법인의 면책을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사전적)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했는지 여부(사전적)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사후적)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의 대응(사후적) 등 사실관계가 고려된다.

김앤장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한국제약협회가 10월 13일,14일 경기도 화성 호텔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16년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 검토’ 강의를 통해  9월28일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와 음해성 투서가 예상되며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계 악화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다”며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준법 경영시스템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향후 대관업무 관행 개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 등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정규직근로자 전원이 직위나 수행업무와 무관하게 포함되며 비상임 임원과 기간제근로자도 대상이 된다”며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과 용역계약·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 교직원의 경우 정교수와 부교수·조교수, 대학병원 의사는 공직자에 해당되지만 명예교수와 겸임교원, 시간강사,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교수 외 의료기관 소속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금품수수와 관련,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수수액은 몰수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1년 100만원 이하 및 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강한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의 범위에는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밖에 " 매 회계연도는 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부행위나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전시 및 광고의 경우도 ‘의료기관등’ 혹은 ‘학회등’이 대상이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가 수령하는 구조가 아니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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