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K씨, 보타바이오 투자 대주주에 불과"
법률대리인 "주가조작 혐의 무관,주식 장기적 보유 회사 자본충실 도모"
입력 2016.08.03 16:30 수정 2016.08.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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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K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K씨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K씨는 2014년 말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바이오기업 주식회사 보타바이오에 투자하면서, 공동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했으나 회사의 경영에는 일체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회사법 체계에서 대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을 회사 자체 또는 경영진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K씨는 대주주로서, 이번 사건으로 보타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다른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보타바이오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동안 수차례의 시세차익 실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약 2년 가까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않았으며, 주가폭락이나 나머지 주주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투자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보타바이오 사건에서 K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지위에 있고, 구속된 남편의 혐의사실 중 일정부분은 무혐의를 다투고 있는 바, 이미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호는 남편 이홍헌 씨와 관련, 지난달 말경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신변확보의 필요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이고, 이홍헌 씨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법에 보장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실질심사마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순응하고 성실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추후 검찰이 요청할 경우  K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검찰이 K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만약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한 치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는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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