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 불구…불법영업 관행 여전
CMG제약 전현직 임직원 5명 기소, 중소형 업체 리베이트 만연 지적
입력 2014.08.11 06:56 수정 2014.08.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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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기업들은 이를 비웃듯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차병원그룹계열의 CMG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CMG제약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전국 380여개 병의원에 16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매출 상위권 제약업체들은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영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제약사들이 몸을 사리는 영업을 하는 동안 중소형 제약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을 도입해 코마케팅 영업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지만 중소형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한 경영을 하다보니 존립 차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영업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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