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창고면적 규제시행…도매업계 '발등의 불'
면적 완화 기대하던 중소도매 업체 창고 확보 비상걸려
입력 2014.03.26 12:17 수정 2014.03.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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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의약품 창고 평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형 도매업체들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도매업체들이 중소형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수탁 및 제3자 물류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오는 4월부터 의약품 창고를 264㎡(80평) 이상의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당초 동일건물에 80평이상의 창고를 갖추도록 했으나 업체들의 실정을 감안해 복지부는 최소창고 평수는 50평으로 하고 나머지 30평은 동일행정구역에 확보하면 이를 창고면적에 합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중소형 도매업체들이 창고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 수요를 감안해 도매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위수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약품 위수탁 및 제3자 물류사업 진출을 선언한 업체는 백제약품, 삼원약품, 원강약품, 신덕약품, 백광약품, 와이디피 등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또 중소도매업체 70여곳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도 경기도 광주에 물류센터를 마련한데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 6개의 의약품 물류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의수탁 및 제3자 물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지만 창고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지역에서 창고를 마련하기에는 임대료 등 제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외곽지역은 교통 등 편의성이 떨여지기 때문이다.

도매업체에 창고 평수 규제를 앞두고 업체들에게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해 왔지만 업체들이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그동안 관망세를 보인 것이 업체들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매협회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창고평수 80평을 최소 50평에 동일행정구역내 30평으로 완화한 것이 일부 도매업체들에게 또 다시 창고평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도매업체의 창고평수를 현행 80평에서 50평으로 완화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을 불과 몇일 앞둔 의약품 창고면적 규제를 앞두고 그동안 제도 완화를 기대하고 관망세를 보였던 일부 중소형 도매업체들이 창고 마련에 발등이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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