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부담 외자제약 제품 취급 어렵다"
도매업계, 유통마진과 별도로 금융비용 2.8% 포함 요구 목소리 확산
입력 2013.09.13 12:00 수정 2013.09.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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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가 다국적제약사들에게 2.8%의 금융비용을 인정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금융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든 비용으로 일정부분은 제약사들이 보전해주어야 한다"며 "금융비용 합법화 이전부터 지불하던 5%대의 마진으로는 더 이상 도매업체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금용비용 합법화 조치로 인해 도매업체들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 유통마진은 5~6%대 수준으로 약국 거래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도매업체들은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취급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매업체들이 다국적제약사로부터 받는 유통마진은 약국과 거래시 금융비용 2.8%. 카드수수료 2% 등 약 4.8%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며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유통마진에 금융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국적사 제품을 약국에 유통하면 할 수록 도매업체들은 손해를 보는 만큼 2.8%의 금융비용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
 
특히 도매업체들은 지난해 5월 실시된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면서 다국적제약사 제품에 더이상 취급할 없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도매업체 한 대표이사는 "5% 유통마진을 제공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2.8%의 금융비용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 의약품 유통마진을 책정해야 한다"며 "만약 다국적 제약사들이 도매업계의 이같은 요청을 묵살할 경우에는 도매업체들의 제품 취급 거부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도매업체들이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 취급 거부까지 거론하며 금융비용을 유통마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다국적제약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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