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허가가 더 쉽다?
부형제 함량, 추출법 등 국산제품에 엄격
입력 2005.02.05 09:38 수정 2005.02.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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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가 그때그때 다르다?”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수입제품과 국산제품의 차별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형제 사용량이나 추출방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내제조 건기식에 대한 관리가 수입제품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

최근 관련 업계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신고 과정에서 부형제의 함량이 조금만 높아도 반려처리 되는 경우가 많고, 추출방법에 따라서도 적지 않은 건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지만 수입제품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식약청의 엄격한 관리가 아니라 수입제품이 국산 제품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허가를 받는다는 사실.

실제로 몇몇 수입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었다면 절대 허가받을 수 없는 추출법을 사용했거나 부형제 함량을 너무 높인 제품들도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산제품이 외국제품에 비해 훨씬 관리하기 수월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업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품목허가를 내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서류에는 성분함량은 물론, 그 성분을 어떻게 추출했느냐에 대한 성적서가 포함되므로 자연스럽게 부형제의 함량이나 추출법에 대한 사항이 엄격한 규제하에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입제품은 추출법이나 부형제 함량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 건강기능식품 규격에만 적당하면 허가를 내주는 경향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제품이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수입제품에 비해 허가가 힘들다는 사실은 언짢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준이 섰으면 수입품이든 국산품이든 같은 기준으로 봐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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