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추출용매 확대할 것”
식약청, 올해 용역사업 후 제한완화
입력 2005.02.05 09:35 수정 2005.02.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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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추출용매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추출용매의 안전성, 용매잔류 기준, 잔류용매 분석법 등에 대한 용역연구사업을 실시, 결과에 따라 건기식에 사용할 수 있는 추출용매를 확대하겠다는 것.

식약청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1월31일자 기능식품신문의 ‘추출용매 제한에 불만고조’ 기사에 대한 보충자료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 측은 기사내용 중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확인을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추출용매에 대한 식약청의 향후 계획을 전해왔다.

현재 추출용매에 대한 규정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 경우는 물, 주정, 헥산 △식품첨가물의 경우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되 품목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정해진 용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32개 기준규격형 품목은 물, 주정, 헥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전에 없는 신규원료(개별인정형)는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조건하에 물, 주정, 헥산, 에테르,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식약청은 업계의 불만이 높은 기준규격형 품목 추출용매 규정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수재된 32개 품목은 원래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추출용매도 식품과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조치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개별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가능한 신규원료는 물, 주정, 헥산이외에도 에테르,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추출용매에 대한 규정은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능성이 아무리 좋아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건기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건기식 공전에 추가할 품목의 추출용매는 매 종류 개별 품목마다 검토해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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