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생동성 조작 파문 후폭풍 강타
입력 2008.01.01 11:27 수정 2008.01.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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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약업계를 들었다 놨던 생동성 파문이 올해도 어김없이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생동 파문은 검찰의 생동기관 조사, 식약청과의 잇단 소송에서의 저조한 승소율, 의협의 손에 들어가게 된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 전 식약청장의 구속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동 시험기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시험기관이 법원서 생동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법원도 생동조작으로 인한 제약사의 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어 사실상 제약사들은 생동파문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약청과의 소송에 있어서도 동아제약과 신풍제약을 제외하고는 생동조작건수가 미미 하다 하더라도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가 당연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제약사의 승소율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생동이 아무래도 의약품과 연관된 사항이다 보니 다른 공산품과 달리 사익보다는 국민건강의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의약품의 특성상 업계의 입장을 잇달아 외면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박종세 전 식약청장의 법정 구속도 업계와 생동시험기관 들에게 압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생동파문 당시 가장 많은 생동 품목을 다뤘던 랩프런티어의 대표로서 제네릭 약효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넘겨 제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해 식약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랩프런티어에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약회사들로부터 모두 63개의 카피약 시험을 의뢰 받은 뒤 시험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들에게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된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업계를 뒤흔들었던 생동파문의 단면을 적나라케 드러내는 사안으로 국내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을 조장케 하는 충분한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동문제로 인해 제약업계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는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식약청이 의협에게 건네준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이다.

이 리스트 발표에 대해 의협은 법률자문과 공정위의 검토 등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분명처방 사업을 비롯해 의협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에 저항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허나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이익단체이다 보니 품목 리스트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도 있겠지만 목적의식에만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시킨다면 결코 의협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식약청이 3년에 걸쳐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에서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한다면 업계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고 피력하고 있다.

분명 생동조작 사건에 대한 전모와 실체를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옥석은 가려져야 한다. 생동파문이 보다 나은 의약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고통의 과정으로 기억될 수 있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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