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7개 요양기관 '마약류 불법취급'
식약청,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 일제 점검...취급정지 1년 및 고발 조치
입력 2007.12.28 09:39 수정 2007.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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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을 위반하고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도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 등 7개소가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당했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ㆍ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 중 병ㆍ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

특히 삭약청은 적발된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ㆍ판매한 행위를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가중처분으로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 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ㆍ도(시ㆍ군ㆍ구)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부적합 업소 현황 1부>

업종

업소명

해당

시·군·구

위반내용

적용법규

특별감시결과

의원

G내과의원

거제시

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취급업무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 및 고발

의원

L외과의원

덕진구

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약국

Y약국

부산진구

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의원

S정형외과의원

사하구

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취급업무정지1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 및 고발

의원

S정형외과

서구

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병원

Y요양병원

영등포구

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의원

T외과의원

포항시

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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