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해 중금속 기준 신설
식약청, 유해중금속을 규제 위해 개저안 입안예고
입력 2007.08.22 13:06 수정 2007.08.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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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중금속을 규제하기 위해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20~30 mg/kg 이하)을 신설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 영사에 대하여 수은( 2 mg/kg 이하) 및 비소(2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 신설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현행기준 총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에 비소(3 mg/kg 이하) 및 납(5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 추가 설정 등 이다.

식약청은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을 신설함으로서 지금까지 우려해왔던 광물성 한약재로부터 유해 중금속의 인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 ‘영사’에 대해서는 수은, 비소의 개별중금속 허용기준까지 설정함으로서 안전성을 더욱 더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총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만을 적용해 온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비소(3 mg/kg 이하) 및 납(5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을 추가 설정함으로서 생약(한약)제제로부터 기인하는 중금속의 인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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