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의원 한약규격품사용 의무화 본격시행
복지부,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등 관리강화 나서
입력 2007.08.01 10:1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등 처벌이 강화된다. 규격품대상은 총520종에 달한다.

이같은 조치는 한방 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시행규칙(2007년1월26일 개정 공포)이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것.

복지부는 한방 병·의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1항10호)의 규정에 의해 규격품으로 판매토록 지정·고시된 한약(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전국 각 보건소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약규격품 대상인데도 생산자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규격품대상 한약은 대한약전 수록 품목 131종, 대한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 수록 품목 389종 등 총 520종으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해 용기포장 기재사항 및 유통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한약유통 투명화와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05년 5월 26일부터 한약규격품 포장에 생산자(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을 표기해 유통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관리 강화와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규격품 사용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한의협, 한방병원 등의 회원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도매업 등 관련 단체도 '한약재 규격품 사용'과 '한약유통실명제'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한방병·의원 한약규격품사용 의무화 본격시행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한방병·의원 한약규격품사용 의무화 본격시행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