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옥살리플라틴 액상 특허심판 승소
사노피 아벤티스와에 승소.9월부터 제네릭 발매가능
입력 2007.07.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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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대장암과 위암 치료제인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사노피 아벤티스와의 특허소송에서 세계 최초로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최근 사노피 아벤티스에서 발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엘록사틴)의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오는 9월부터 세계 최초로 옥살리플라틴 액상 주사제의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드바이오팜이 개발하고 사노피 아벤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 아벤티스가 보유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늄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보령제약의 특허 심판 승소는 세계 최초로 단일회사가 특허심판에 승소한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현재 미국에서는 산도스(Sandoz)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사노피 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보령제약의 승소는 미국에서의 특허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특허심판 승소를 통해 보령제약이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출시함으로써,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6년 4월 3일 사노피 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5월 11일 제네릭 허가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사노피 아벤티스는 2006년 1월 기존의 동결건조분말 제형의 옥살리플라틴을 액상으로 변경 출시했다. 2006년 말 현재 국내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전체 시장은 약 500억 원으로, 이중 액상제제가 300억 원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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