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의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활동 차단
김태홍 위원장...특정 직능단체 압력 막고자
입력 2006.06.26 15:03 수정 2006.06.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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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7대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사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홍 위원장은 26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들과 특정분야에 전문성 있는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여를 자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의원들의 직능관련 법안심사소위 참여를 배제시켜 법안심사에 있어 특정 직능단체의 압력을 차단하고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의약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시행여부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약사출신 문희(한나라당)·김선미(열린우리당)·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사출신으로는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17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사인 안명옥 의원, 치과의사인 김춘진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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