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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변경·임의조제, 의사는 허위 부당청구 등의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건의료인 관련 소송 및 일반행정처분 2,456건을 분석한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변경조제, 임의조제로 인한 행정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968건 중 500건을 차지하며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면허대여로 인한 행정처분도 184건을 기록하며 전체 처벌건수 중 19%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밖에 의사 동의없이 수정조제 한 경우가 108건으로 11.2%를 점유했으며, 윤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7건으로 6.9%를 보였다.
반면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1,328건을 분석한 결과 허위 및 부당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경우가 143건으로 집계됐다.
이기우의원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는 의료법의 행정처분 외에도 형법상의 처벌을 함께 받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우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인력의 행정처분 유형연구를 행한 이유는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관계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교육과 홍보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우의원은 유형별 분석 외에 처벌 행태 별 분석결과를 보건의료인력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건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의료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행정처분 유형>
순위 | 행정처분 유형 | 건수 | 비율 |
1순위 | 변경조제,임의조제 | 500 | 51.7% |
2순위 | 면허대여 | 184 | 19.0% |
3순위 | 동의없이 변경수정조제 | 108 | 11.2% |
4순위 | 약사윤리기준 위반 | 67 | 6.9% |
5순위 | 임의조제 | 30 | 3.1% |
<의사 행정처분 유형>
순위 | 행정처분 유형 | 건수 | 비율 |
1순위 | 허위 및 부당청구 | 145 | 11.5% |
2순위 | 무면허 의료기사 | 143 | 11.3% |
3순위 | 직무관련 금품수수 | 125 | 9.9% |
4순위 | 진료기록 미기재 | 113 | 8.9% |
5순위 | 진료기록 미보존 허위작성 | 107 | 8.5% |
6순위 |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 105 | 8.3% |
7순위 | 환자유인 | 102 | 8.1% |
8순위 | 피고용되어 의료행위 | 98 | 7.7% |
9순위 | 진료기록부 미서명 | 89 | 7.0% |
10순위 | 허위진단서등 | 74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