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면허 대여 부당청구 등 적발
복지부·보험공단, 요양기관 2개소 부당 청구금액 980만원···내부 신고자 포상
입력 2006.06.22 10:27 수정 2006.08.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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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2개소의 부당 청구금액을 정산한 결과, 총 980만원의 공단부담 환수금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총 3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요양기관 3개소를 현지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부담 환수금의 30%부터 2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신고자 2명에게 각각 165만원, 121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 M 의원 : 요양급여기준에 물리치료사 1명당 1일에 30명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명을 넘는 인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근무하지 않는 자의 면허증을 빌리어 부당청구 한 경우, 공단 환수금이 5,771,380원으로 나타나 신고자 포상금 1,654,000원이 지급 결정 됐다.
  
- J의원 : 친인척 등이 받지도 않은 심전도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만치료 등을 위하여 병원을 찾은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 한 경우, 공단 환수금이 4,027,400원으로 나타나 신고자 포상금 1,208,000원이 지급 결정 됐다.

보건복지부와 공단 측은 앞으로도 보험 청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공단에서는 이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본부(지사 포함)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상담창구 및 신고상담실을 설치․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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