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경과 마약 폐기절차 규정
마약류관리법 개정, 중독자 치료기회 확대
입력 2006.06.05 13:17
수정 2006.06.05 13:18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제가 도입돼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활성화된다. 또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의 폐기에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마약류 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2006년 6월5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하여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였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를 도입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등의 폐기절차와 관련, 그동안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는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없으나 그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소지하는 마약류 중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유효기간 등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하도록 했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마약류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