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 정기검진 의무화
모자보건법 개정, 질병있는경우 종사불허
입력 2006.05.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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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수 있는 질병을 있는경우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수 없게 된다.

복집부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키 위한 모자보건법을 개정 6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의 범위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 법률로 정해졌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자는 산후조리원 전체 업무에 종사할수 업게 된다.

또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의 대상은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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