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위제약사 표시기재위반 등 무더기 적발
경인식약청 약사감시, 품목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입력 2005.02.02 00:29 수정 2005.02.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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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위반 및 시험 부적합 판정 등으로 국내 상위제약사들을 포함한 32곳의 업소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 식약청이 집계 발표한 4/4분기 약사감시 현황에 따르면 유한양행, 중외제약, 씨제이, 부광약품, 유유 등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옥시톤주사액5l.U.'품목에 대해 표시기재 위반으로 1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외제약도 '중외 옥시토신주'에 대해 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됐다.

유유는 '비나폴로 엑스트라 연질캅셀'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조선무약은 4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한 잔류농약시험 미 실시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J는 원료의약품 '씨제이백당' 품목에 대해 완제품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기 이전해 제품을 판매하다가 품목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J '에스에스크림'은 재심사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광약품은 '코리투살키즈시럽', '에키나신액' 등 2품목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품목업무정지 1개월의 된서리를 맞았다.

롯데제약은 미라펜 정 등 5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미라펜정의 경우 완제품시험 미실시로 제조 품목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써클베리 연질캅셀의 경우 제조방법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밖에 13개 업소는 지난해 재평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료 받기: 2004년도 4/4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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