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녹실액 등 500여 품목 대중광고 전격허용
식약청, 의약품 대중광고관리기준 개정 고시
입력 2005.01.14 15:04 수정 2005.0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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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약효 군에 묶여서 광고를 하지 못했던 현대약품의 미녹시딜제제인 '마이녹실' 등 약 500여 품목에 대한 대중광고가 전격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을 14일자로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의약품 범위가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약효 군별 광고 금지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으로 축소된다.


대중광고금지품목 사항에 대중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범위에서 약효군 별 광고금지의약품(혈압강하제 등 33개 약효 군)을 삭제한 것.


따라서 그 동안 대중광고금지 대상 품목 군으로 관리돼 왔던 33개 약효 군에 포함돼 있던 일반의약품은 고시 이후 바로 의약품 대중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대중광고가 금지됐다가 이번에 풀린 품목은 약효 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500여 품목(식약청 추정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 500여 품목 중 한약제제가 약 200여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300여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관심이 가는 품목별로는 분류번호 267번에 해당하는 미녹시딜 제제(현대약품 마이녹실액 등), 분류번호 255번 비뇨생식기관용제(바이엘 카네스텐질정 등), 분류번호 214번 혈압강하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대중광고 관리기준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제4군 전염병(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 지정전염병(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및 생물테러 전염병예방용의약품에 대해 대중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대중광고 허용 33개 약효군>
















분류번호


약효분류


분류번호


약효분류



111

112

113

115

117

122

123

125

129

13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항전간제

각성제 · 흥분제

정신신경용제

골격근이완제

자율신경제

삭제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안과용제중 백내장·녹내장에 사용하는 의약품

부정맥용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보강제

혈관수축제

혈관확장제

동맥경화용제


246

251

252

253


255

267

326

327

331

332

333

339

341

396

431

621

624


남성호르몬제중 외용제

요로소독제

자궁수축제

통경제중 호르몬제를 함유하는 의약품

비뇨생식기관용제

모발용제중 미녹시딜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

혈액대용제

지혈제

혈액응고저지제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인공신장관류용제

당뇨병용제

방사성의약품

설화제

구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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