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기식 제품정보 등록코너 마련
www.hfoodi.net, 영업자 자신이 직접 등록
입력 2005.01.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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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KFDA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에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등록 코너를 마련하였다.

이 코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영업자가 직접 등록하여 홍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등록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식약청에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내용을 바르게 입력하면 된다.

특히 소비자도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정보의 확인을 원한다면 단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등록코너를 계획할 당시 수요모임 등을 통하여 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영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하여 올바로 알릴 수 있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한편 이번 코너 마련을 통해 건기식 인·허가 사항은 물론 제품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여 현품과 바로 비교가 가능하고, 기능성내용, 포장단위,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시주의사항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호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더욱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토록 권장하고, 이 제품등록코너를 잘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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