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면허대여 행위 뿌리 뽑는다
<식약청 약사감시Ⅰ>약국 등 판매업소
입력 2005.01.04 12:55 수정 2005.0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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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 사범 특별 대책반'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3월에는 무자격자 판매행위, 6월에는 약국 외 판매행위, 9월에는 면허대여 행위, 10월에는 불법한약재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약국 등 판매업소)을 최근 밝혔다.

<약국 등 판매업소>

우수 의약품 등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단속 △의약품도매상의 약사면허 대여행위 근절 △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등 판매행위 단속 강화 △의약품판매업소의 불법·부정 의약품 신고체계 활성화 △한약재도매상·한약업사 등의 규격화대상 한약재(69종) 불법 제조·포장행위 근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약국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행위 근절 △의약품을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련규정 위반행위 단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오남용우려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행위 단속 강화 등에 집중하게된다.

특히 면허증·자격증의 대여행위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이 있게된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등록된 관리자(약사·한약사 등)의 적정근무 여부 △등록증·허가증 및 면허증(자격증) 등의 업소 내 게시 여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화장품·식품 등)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의 제공이나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은 특히 무 자료 거래 또는 전매행위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아래,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나,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여야 하는 품목(69종)을 임의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식약청장 지시 특별 점검>

3월에는 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관내 전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발 시 개설약사도 사법처리 된다.

6월에는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며, 점검업소는 슈퍼마켓, 목욕탕, 음식점 등이다. 9월에는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면허대여 행위 단속에 나선다. 10월에는 제분소, 탕제원, 중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약(한약제제)의 불법 제조·판매 점검에 나선다.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대책반 가동>

식약청 및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특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의약품등 위해사범 근절에 나선다. 대책반은 단속에 관련단체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의약품 등(화장품, 마약류, 의료기기 포함)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광고 또는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여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위조 및 무허가 등 불법 의약품 등 제조·수입·유통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등 취급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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