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허가정보 오류 사전차단
식약청, 의약품정보화시스템(DIMS) 일대 혁신
입력 2004.12.10 10:41 수정 2004.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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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허가정보 오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돼 허가(신고)업무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허가(신고필)증과 DIMS 및 의약품관련 홈페이지(ezdrug) 연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간 우려되어 온 DIMS DB 오류 등으로 인한 의약품 등 안전관리 부실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서 허가(신고)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전산자료의 신뢰성은 물론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고 최근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등 허가(신고)업무는 민원인이 ezdrug 등을 참고하여 신청(신고)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전산자료(DIMS 및 ezdrug)를 관리하는 체계로서, 전산자료(DIMS 및 ezdrug)의 경우 동일품목에 대한 품목별 공통사항 반복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자의 오류 등으로 DIMS DB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비쳐져 왔다.

따라서 식약청은 한해동안 의약품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DIMS) DB의 완벽한 신뢰도 확?및 그 전산자료(DIMS 및 ezdrug)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은 물론 민원편의를 높이기 위해, 그간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통일조정 및 재평가결과 등 방대한 물량의 자료를 정리하여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코드화 및 공통관리항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처방(Master) DB]하게 된 것.

공통관리항목은 원료약품(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분류, 분류번호 등으로 파악된다.

식약청은 이러한 마스터 DB 구축으로 의약품 허가신청(신고) 민원편의 도모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그 전산자료의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관련 홈페이지(ezdrug)의 개선을 통해 의약품 등 허가(신고)사항 부가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접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사항 기재 첨부문서 등을 업소 자율적으로 게재함으로서 정보제공의 내실화를 높이는 등 의약전문인 및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욕구에도 부응하는 의약품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DIMS)의 일대혁신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우선 12월 중순부터 의약품 등 허가(신고) 관리업무에 허가(신고필)증과 DIMS 및 ezdrug 연계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적용, 허가(신고필)증 발급 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별 공통사항은 의약품관련 홈페이지(ezdrug)를 참조토록 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업무개선에 들어갔다.

한편 허가(신고필)증과 DIMS 및 ezdrug 연계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허가(신고)관리체계는 3~6개월 정도의 사용자 교육,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전산자료(DIMS 및 ezdrug)의 완벽한 신뢰도 확보를 바탕으로 2005년 7월부터는 업그레이드된 각종 의약품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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