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구직 과장 첫 직위공모 실시
기관계용의약품과장, 보건연구관 대상
입력 2004.12.07 16:08 수정 2004.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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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장급 인사에 대해 첫 직위 공모를 실시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청은 7일 김혜수 前과장의 연수로 공석이 된 의약품평가부 기관계용의약품과장직에 대해 내부인사를 대상으로 첫 직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연구직 과장급 인사를 직위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6일 개정하고 제18조에 직위공모 실시 규정을 명시했다.

기관계용의약품과장 응모자격은 의약품 심사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평가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연구관 5년 이상 경력자(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공모가 가능한 연구관은 의약품평가부에서 4명, 독성연구원 유효성연구부에서 1명, 시험분석담당관실에서 1명 등 약 6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들 연구관 급을 대상으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공모 접수(기획관리관실 혁신담당관실)를 받을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직 과장 직위공모자를 대상으로 5인 이내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성,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협상 및 조정능력 등 평가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 후 최고 점수를 받은 1,2순위 자 2명을 선발, 식약청장이 이들 가운데 연구직 과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기관계용의약품과장은 △의약품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및 기준·시험방법 심사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 가교자료의 평가 △원료의약품신고(DMF)를 위한 의약품 원료평가 △GCP, GLP, GMP, DMF 실태조사를 통한 의약품 평가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의 제·개정 △의약품평가관련 조사연구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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