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인약국 내국인 영업 불가
내국인 진료허용 불구 약국은 별도설립해야
입력 2004.11.22 18:17
수정 2004.11.22 18:19
경제특구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의 진료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조제와 투약을 받을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내국인에 대한 영업은 금지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 개정 결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는 별개로 약국은 한마디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다.
즉 경제특구법 관련조항(제23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은 법개정이전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고친것이며 약국의 경우 이전 법조항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약국은 외국인 전용약국을 별도로 설립,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약국영업을 할수 있으며 내국인은 이 약국을 이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외국병원에서 진료받은 내국인 외래환자는 외국인 전용약국인 아닌 다른 문전 및 일반약국에서 조제 및 투약을 받을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경우에도 건강보험 예외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급여조치, 즉 약제비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를 중심으로 경제특구내 병의원 및 약국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손질에 착수했으며 실제 외국병원이 설립 본격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만큼 문제가 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참고>
&경제자유규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개정이전)
제23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 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