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개최
초급자용 정보 검색부터 전문 변리사의 심판 전략까지 단계별 실습 지원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분석 및 국내외 의약품 특허 정보 활용법 전수
입력 2026.08.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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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업계 담당자들의 특허 전문성 향상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실무 교육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참석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1일 차(9월 2일)에 진행되는 일반과정은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요,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 사례,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법을 안내한다. 2일 차(9월 3일) 심화과정에서는 현직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의약품 특허심판 전략, 에버그리닝 전략 및 대응 사례, 국내외 특허정보의 실무 활용법 등 깊이 있는 실무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실습 교육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 실제 특허정보 검색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신청은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정별 선착순 200명(회사별 인원 고려)을 선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71, 2073) 또는 식약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허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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