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건보료 연말정산…3.7조 규모, 전년 대비 10%↑
1671만명 중 61% 자동정산…355만명 환급·1035만명 추가 납부
보수 증가 영향 반영…추가 납부 시 최대 12회 분할납부 가능
입력 2026.04.22 12:00 수정 2026.04.22 12: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되며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발생한다. 사진은 건보료 고지서를 나타낸 AI 생성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정산 결과를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한다.

이번 정산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다.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등 보수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보수월액을 신고할 수 있지만,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정산 대상은 총 1671만 명이며, 정산 규모는 3조 7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정산액(3조 3687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수준이다.

정산 결과를 보면, 281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도 변화가 없었다. 반면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됐다.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1035만 명은 보수가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21만 9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산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 일시 반영된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마감일 기준 은행 영업일 2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공단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보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이 즉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자동정산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자 중 1020만 명(약 61%)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산 처리됐다.

공단은 향후 자동정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2025년 귀속 건보료 연말정산…3.7조 규모, 전년 대비 10%↑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2025년 귀속 건보료 연말정산…3.7조 규모, 전년 대비 10%↑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