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베트남은 K-뷰티 기업의 최우선 공략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치밀한 현지 법적 규제 검토 없는 단순 플랫폼 입점 시도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PREMIA TNC가 22일 개최한 '법인설립부터 제품 등록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커머스 진출' 웨비나에서 신혜선 PREMIA TNC 팀장은 현장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하며,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한 단계별 핵심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모바일 특화 시장… 투트랙 전략 필요
2025년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310억~320억 달러로 추산된다. 연평균 20~25%의 고성장세를 유지하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 2위 규모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이 80%에 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커머스' 생태계가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 팀장은 베트남의 경우 한국 처럼 PC 세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 중심의 소비 패턴이 정착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지형은 대형 플랫폼 중심의 경쟁 구도가 뚜렷하다. 쇼피(Shopee)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약 60%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 신규 브랜드의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초기 테스트베드로 적합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초기 진입 플랫폼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최근 점유율을 30% 선까지 끌어올린 틱톡샵(TikTok Shop)도 눈여겨 봐야 한다. 라이브 커머스와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콘텐츠 기반 발견형 커머스'를 무기로 내세우는 틱톡샵은 짧은 기간 내에 2위권으로 급부상했다.
신 팀장은 "베트남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다면 쇼피를 통해 판매량과 시장성을 우선 확보하고, 틱톡샵으로 브랜딩과 콘텐츠 매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K-뷰티 프리미엄과 한류 콘텐츠가 결합할 때 폭발적인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 설립과 판매 허가는 별도
진출 초기 가장 잦은 패착은 법인 설립과 판매 허가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목적의 외국인 투자 기업(FDI)을 세우려면 통상 외국인 지분 100%의 단독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순차적으로 발급받는 데만 2~3개월이 소요된다.
문제는 초기 업종 코드 설정이다. 신 팀장은 "IRC 신청 시 이커머스 및 소매업 관련 코드를 누락하면 추후 플랫폼 입점이나 라이선스 신청 과정에서 영업 범위 불일치로 제동이 걸린다"며 "서류 한 줄 빠진 것이 아니라 등기 변경과 라이선스 재정비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와 비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ERC 취득은 법인 설립 완료를 뜻할 뿐, 소매 영업을 허가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B2C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베트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소매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서류 완비 기준 약 1.5~2개월의 심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 팀장은 "최근 주요 플랫폼들이 외국계 셀러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매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전 취득 없이 판매부터 강행할 경우 계정 정지나 입점 반려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금 코드 활성화, 전자세무계정 등록, 디지털 서명용 USB 토큰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연동 등 세무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야 실질적인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자본금 역시 심사 과정이나 초기 운영을 고려해 사업 계획에 맞는 적정 규모로 설정해야 증자에 따른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다.
화장품은 '신고' 건기식은 '허가'
판매 인허가를 마친 후에도 카테고리별 제품 등록 절차라는 최종 관문이 남는다. 뷰티 업계가 주로 취급하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베트남 내 규제 체계와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부 의약품국 관할인 화장품은 비교적 절차가 빠른 신고 중심이다. 자유판매증명서(CFS), 성분표 등을 구비하면 통상 1~3개월 내 등록이 마무리된다. 단, 미백이나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표현이 들어갈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반면 건기식은 사전 허가 대상으로 규제 강도가 훨씬 높다. 시험성적서와 기능성 입증 자료 등 요구 서류가 방대하며, 한국 기준이 아닌 베트남 현지 규격에 맞춘 재정리가 필수다. 신 팀장은 "최근 베트남 당국이 건기식 불법 유통과 허위 신고를 엄단하며 심사 기조를 대폭 강화했다"며 "서류 전량 재심사 등으로 일정이 무기한 지연될 리스크가 상존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까지 여유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관 통관의 복병으로 불리는 라벨링 의무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용량 등을 명시한 베트남어 라벨 부착은 필수 규정이다. 사소한 표기 오류 하나가 통관 보류나 반송 사태를 초래하는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항목이다.
세무 리스크 관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과제다. 하루 수백에서 수천 건의 주문이 쏟아지는 B2C 거래 특성상 플랫폼 정산 금액과 실제 신고 매출 간 불일치가 발생하기 쉽다. 수작업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판매 개시 전부터 자동 매출 집계 및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시스템을 완비해야 세무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신 팀장은 "베트남 이커머스 진출은 단순히 물건을 보내 파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전략 수립, 법인 설립, 인허가 확보, 제품 등록 등 네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밟아가는 구조 설계의 과정"이라며 "올해 안에 무작정 오픈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구체적인 채널 계획과 넉넉한 타임라인을 세우는 것만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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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특화 시장… 투트랙 전략 필요
2025년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310억~320억 달러로 추산된다. 연평균 20~25%의 고성장세를 유지하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 2위 규모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이 80%에 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커머스' 생태계가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 팀장은 베트남의 경우 한국 처럼 PC 세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 중심의 소비 패턴이 정착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지형은 대형 플랫폼 중심의 경쟁 구도가 뚜렷하다. 쇼피(Shopee)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약 60%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 신규 브랜드의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초기 테스트베드로 적합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초기 진입 플랫폼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최근 점유율을 30% 선까지 끌어올린 틱톡샵(TikTok Shop)도 눈여겨 봐야 한다. 라이브 커머스와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콘텐츠 기반 발견형 커머스'를 무기로 내세우는 틱톡샵은 짧은 기간 내에 2위권으로 급부상했다.
신 팀장은 "베트남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다면 쇼피를 통해 판매량과 시장성을 우선 확보하고, 틱톡샵으로 브랜딩과 콘텐츠 매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K-뷰티 프리미엄과 한류 콘텐츠가 결합할 때 폭발적인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 설립과 판매 허가는 별도
진출 초기 가장 잦은 패착은 법인 설립과 판매 허가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목적의 외국인 투자 기업(FDI)을 세우려면 통상 외국인 지분 100%의 단독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순차적으로 발급받는 데만 2~3개월이 소요된다.
문제는 초기 업종 코드 설정이다. 신 팀장은 "IRC 신청 시 이커머스 및 소매업 관련 코드를 누락하면 추후 플랫폼 입점이나 라이선스 신청 과정에서 영업 범위 불일치로 제동이 걸린다"며 "서류 한 줄 빠진 것이 아니라 등기 변경과 라이선스 재정비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와 비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ERC 취득은 법인 설립 완료를 뜻할 뿐, 소매 영업을 허가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B2C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베트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소매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서류 완비 기준 약 1.5~2개월의 심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 팀장은 "최근 주요 플랫폼들이 외국계 셀러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매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전 취득 없이 판매부터 강행할 경우 계정 정지나 입점 반려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금 코드 활성화, 전자세무계정 등록, 디지털 서명용 USB 토큰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연동 등 세무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야 실질적인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자본금 역시 심사 과정이나 초기 운영을 고려해 사업 계획에 맞는 적정 규모로 설정해야 증자에 따른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다.
화장품은 '신고' 건기식은 '허가'
판매 인허가를 마친 후에도 카테고리별 제품 등록 절차라는 최종 관문이 남는다. 뷰티 업계가 주로 취급하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베트남 내 규제 체계와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부 의약품국 관할인 화장품은 비교적 절차가 빠른 신고 중심이다. 자유판매증명서(CFS), 성분표 등을 구비하면 통상 1~3개월 내 등록이 마무리된다. 단, 미백이나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표현이 들어갈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반면 건기식은 사전 허가 대상으로 규제 강도가 훨씬 높다. 시험성적서와 기능성 입증 자료 등 요구 서류가 방대하며, 한국 기준이 아닌 베트남 현지 규격에 맞춘 재정리가 필수다. 신 팀장은 "최근 베트남 당국이 건기식 불법 유통과 허위 신고를 엄단하며 심사 기조를 대폭 강화했다"며 "서류 전량 재심사 등으로 일정이 무기한 지연될 리스크가 상존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까지 여유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관 통관의 복병으로 불리는 라벨링 의무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용량 등을 명시한 베트남어 라벨 부착은 필수 규정이다. 사소한 표기 오류 하나가 통관 보류나 반송 사태를 초래하는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항목이다.
세무 리스크 관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과제다. 하루 수백에서 수천 건의 주문이 쏟아지는 B2C 거래 특성상 플랫폼 정산 금액과 실제 신고 매출 간 불일치가 발생하기 쉽다. 수작업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판매 개시 전부터 자동 매출 집계 및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시스템을 완비해야 세무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신 팀장은 "베트남 이커머스 진출은 단순히 물건을 보내 파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전략 수립, 법인 설립, 인허가 확보, 제품 등록 등 네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밟아가는 구조 설계의 과정"이라며 "올해 안에 무작정 오픈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구체적인 채널 계획과 넉넉한 타임라인을 세우는 것만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