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 제한,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하라"
국감 '원점 재검토' 약속 뒤집어…절차 무력화에 한의협 강력 반발
치료권 침해·보험사 권한 확대…제도 전면 재설계 촉구
입력 2026.03.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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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8주 치료 제한 제도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은 2025년 7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오른쪽은 같은 달 10일 국토교통부 앞 집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모습.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법제처 심사 진행을 ‘기습적 조치’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해당 제도가 당초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후 3월 1일, 4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제도 자체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한 채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그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참여해 개선 논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협의체의 공식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가 진행된 것은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정책 통제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치료 필요성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는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권한 확대와 치료 제한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이행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제도 전면 재설계 △국민 치료권 보호 중심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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