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숨 고른 의료분쟁조정법… 복지부 "일단 배 띄우고 추후 보완"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 불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다음 본회의 유력"
기소 제한 특례 담은 법안,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스타트가 중요"
복지부 "위헌 가능성 낮아… 의료계·타 직역 의견 수렴하며 조정할 것"
입력 2026.04.02 06:00 수정 2026.04.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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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김홍식 기자

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정부는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 뿐이라며, 제도의 우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환자기본법만 상정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사위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 다소 논란이 있는 법안은 한 템포 쉬는 것으로 결정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 정책관은 입법 지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한 템포 쉰다는 것이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기소 제한 등 특례 조항과 관련해 "법안 제정 당시 법제처 및 법무부로부터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 위헌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및 타 직역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서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스타트가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배를 띄워놓고 추후에 또 논의하면서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의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설명 과정에서 표명한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으며,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가 시급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정책관의 발언처럼 '일단 배를 띄우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다음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있을지, 그리고 시행 이후 환자 권리 구제라는 숙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낼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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