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의약품 수급불안 대응 법안 발의…민관협의체·성분명 처방 허용
'약사법' 개정안에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긴급 생산·수입 명령 근거 담아
'의료법' 개정안 통해 지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허용…“국민건강권 보호 위한 협력체계 필요”
입력 2025.09.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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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국회의원. ©장종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1)'와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2)'을 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특정 의약품에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김윤, 김원이, 전진숙, 문진석, 오세희, 김선민, 채현일, 이재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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