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사재기’ 현장 점검 이어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 수급 개선
복지부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일부 문제 확인했지만, 고발 안 해”
입력 2024.03.15 06:00 수정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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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급 불안정이 확인된 의약품 중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아미노필린 4개 품목의 공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면역글로불린과 아미노필린 주사제에 대한 원료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면역글로불린은 소아‧중환자 면역결핍치료에 사용되는 약인 만큼, 다량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아동병원 리스트를 취합해 의약품유통협회에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미노필린 주사제의 경우, 원료수급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제13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원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 등의 수급 불안정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 등에 사용되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인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 10%와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에스앤주는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실제로 해당 약제의 지난해 공급량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지 확장제 및 비급여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 △제일제약의 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 △휴온스의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 △대원제약의 대원아미노필린주사액 △대한약품공업의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 2.5%은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 부족이 제기돼 식약처에서 행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실시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조사 결과, 일부 문제가 드러난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조치까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수급불안정 의약품인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제제)과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 50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해당 약품의 사재기(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500밀리글매 11개 제품 이상)가 의심되는 곳의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재기의 경우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부분의 기준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당시 계획을 밝힐 때도 고발조치보다는 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 우선이었던 만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고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현장 점검 당시 ‘사용량이 25%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사재기를 판단하기엔 애매한데다 그 사이 반품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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