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준다
복지부, 오는 29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1.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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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되고,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9000원 내려갈 전망이다. 결국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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