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위반 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9일 국회 본회의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4.01.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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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102건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재석 22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가투약 처방 금지 대상 마약 및 향정약을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셀프처방 금지 약물 대상을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히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마약류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오는 6월1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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